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나무위키:편집지침/등재 기준 (문단 편집) ==== 공동주택 ==== * [[대한민국]] 국내의 개별 공동주택 문서를 등재하려면 아래 중 한 개의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의 출처를 '''문서 내부에 적시'''해야 합니다. * 합산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으로, [[주택법]] 및 [[건축법]] 외에 [[대한민국]] [[국토교통부]]의 '[[http://www.law.go.kr/admRulLsInfoP.do?admRulSeq=2100000166929|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]]'을 추가로 적용받는 공동주택(통칭 '대단지') * [[http://law.go.kr/lsSc.do?menuId=0&p1=&subMenu=1&nwYn=1§ion=&tabNo=&query=%EC%B4%88%EA%B3%A0%EC%B8%B5%20%EB%B0%8F%20%EC%A7%80%ED%95%98%EC%97%B0%EA%B3%84%20%EB%B3%B5%ED%95%A9%EA%B1%B4%EC%B6%95%EB%AC%BC%20%EC%9E%AC%EB%82%9C%EA%B4%80%EB%A6%AC%EC%97%90%20%EA%B4%80%ED%95%9C%20%ED%8A%B9%EB%B3%84%EB%B2%95|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]]에 의하여, 최고층수 50층 이상 또는 최고높이 200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[[마천루]] 공동주택 * [[대한민국]] [[정부]] 및 [[지방자치단체]]의 [[건축]] 및 [[부동산]] 정책 수립 시 근거 대상이 된 공동주택[* 예시: [[대치동 은마아파트]] - [[서울특별시청]]의 [[재건축]] 35층 층수 제한, 반포주공1단지 - [[문재인 정부]]의 [[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]] 등] * 홍보, 광고성 기사를 제외하고, 제도권 언론에서 해당 공동주택 관련 사안으로 3회 이상 보도된 적이 있는 공동주택 * 건축학 또는 역사학적인 의의를 지닌 건축물은 개별 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. * 단, 공동주택의 건축학 및 역사학적인 의의를 서술하고, 그 내용의 출처를 '''문서 내부에 적시'''해야 합니다. 출처는 [[나무위키:기본방침/토론 관리 방침]] '근거 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' 문단의 1순위부터 8순위까지의 순위내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. * 개별 문서 등재에 대한 토론 합의가 있다면, 별도로 개별 문서로 등재 가능합니다. * 위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 개별 공동주택에 관한 서술은, 공동주택 문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또는 행정시[* 단,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[[공동주택/목록/세종특별자치시]] 문서에 서술하며 일반구가 설치된 자치시의 경우 일반구 단위까지 분리합니다.]별 아파트 목록 문서에 서술합니다. [각주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